김용민 앵커>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면세 규정을 악용하거나 수입물품 가격을 허위신고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업체 4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9월 27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해외직구 악용 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43개 업체를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하거나 몰수 대상 물품·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내도록 통고 처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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