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현재 판매 중인 스마트폰 고속 충전기 중 일부가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이 화재, 감전 등 사고 예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해당 제품의 제조업자 3명은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를 받고 제품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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