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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고수익' 현혹···불법 다단계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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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고수익' 현혹···불법 다단계 주의보 발령

등록일 : 2022.01.04

김경호 앵커>
단기간 고수익을 내세우며 재택근무가 가능한 부업을 미끼로 한 불법 다단계 모집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다단계 판매업을 하는 A씨.
자신의 산하 판매원들에게 온라인을 통해 신규 판매원을 모집할 때 다단계 판매 활동이 아닌 수익형 플랫폼을 구축하는 회사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실제 A씨 산하 판매원들은 다단계라는 사실은 숨기고 수익형 플랫폼 구축을 위한 이른바 팀 부업으로 가입하면 매달 수백만 원씩 억대 연봉을 벌 수 있다며 새로운 판매원들을 모집했습니다.
또 다른 B 업체는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한 뒤 신기술 적용 제품을 독점 판매할 수 있는 총판과, 특약점, 대리점을 모집한다고 홍보해 다단계 판매원을 모았습니다.
이처럼 취업난을 틈타 고수익을 미끼로 판매원을 모집하는 불법 다단계 판매행위에 소비자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불법 다단계 업체들이 온라인에서 다단계라는 사실을 숨기고 판매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다단계 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았거나 불법적인 후원수당 지급을 약속하며 가입을 유도하는 업체로 인한 피해는 사실상 구제가 어렵다며,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법 다단계 판매가 의심되는 회사 가입을 거부하고, 무리해서 받은 대출이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해선 안됩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나 시, 도 공제조합에 등록된 다단계 회사인지 확인하고 상품을 구매할 때 회사나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번호통지서를 반드시 받아 보관해야합니다.
공정위는 이달부터 다음달 28일까지 불법 다단계 특별신고,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경찰청 등과 협조해 불법 영업을 적발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공정위에 불법 다단계를 신고하거나 제보할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직접판매 공제조합이나 한국특수판매 공제조합에 신고할 경우 특별신고기간 동안에는 포상금을 기존 최대 2백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늘려 지급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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