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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탄소중립'도 신성장 기술···세제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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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도 신성장 기술···세제 지원 확대

등록일 : 2022.01.07

김경호 앵커>
정부가 세법개정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신성장과 원천기술에 탄소중립을 포함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정부가 지난해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에 세제를 지원합니다.
세액공제 대상인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은 반도체 19개, 이차전지 9개, 백신 3개 등 31개입니다.
국가전략기술 시설이 일반제품을 일부 생산하는 경우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태주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다만 일정기간 동안 국가전략기술 제품 생산에 주로 사용되는지 여부는 사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투자완료일부터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국가전략기술 제품 누적생산량이 50% 미달할 때는 공제세액을 납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신성장·원천기술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탄소중립 분야를 추가해 관련 기술 19개를 새로 포함했습니다.
신성장 기술 연구개발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은 최대 40%, 중견·대기업은 최대 30%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가업 상속재산 100%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 업종변경 요건도 완화합니다.
피상속인이 표준산업분류표상 대분류 안에서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10년 이상 유지하면 가업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으로 교육서비스업에 유치원을 추가합니다.
월평균 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고임금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취약계층을 지원을 위해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난임시술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확대합니다.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 세액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서민층과 자영업자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차연료 개별소비세 환급한도를 기존 연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9일 공포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장현주)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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