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위험이 있는 급경사지에 내년부터 상시 계측장비가 설치되고, 급경사지에 대한 사전 관리와 사후 복구를 위해서 전국적인 `지반재해 위험지도`가 만들어집니다.
소방방재청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경사지 붕괴에 대비한 이같은 의무조치들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산사태 등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자연재해 사망자의 23%에 이르는 등 급경사지 붕괴사고로 인한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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