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SNS를 점검한 결과 일명 '뒷광고' 1만7천 건을 적발했습니다.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대부분 이었고, 소비자들은 이러한 부당광고에 대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SNS에 후기 게시물을 올리며 협찬 사실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일명 '뒷광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주요 SNS의 '뒷광고'를 점검한 결과 모두 1만7천20건의 법 위반 게시물이 드러났습니다.
SNS 유형별로는 인스타그램이 9천5백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순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더 보기'로 광고 표시를 가리는 유형이 7천8백여 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작은 글자나 바탕색과 비슷한 색으로 광고 표시를 하는 유형이 3천여 건을 넘겼습니다.
위반 게시물은 상품 관련이 1만4천여 건으로 서비스보다 훨씬 많았고 모든 SNS에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의 법 위반 게시물 비중이 높았습니다.
공정위가 자진 시정을 요청한 결과 적발 건수보다 많은 모두 3만1천829건이 고쳐졌습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의 SNS 부당광고 실태조사 결과 최근 5년간 접수된 SNS 광고 관련 상담 건수가 월평균 16.8건에 달했습니다.
지난 2016년보다 5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특히 SNS 사업자들은 뒷광고가 포함된 게시물형 광고에 광고 정책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맞춤형 광고 6건 중 3건에서는 자율규제 정책 위배 소지가 발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원의 소비자 설문 결과 전체 500명 중 52%가 다른 매체보다 SNS에 부당광고가 더 많은 편이라고 응답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으로는 'SNS 사업자의 규제 강화'와 '정부·공공기관 등의 점검과 시정조치 강화'를 꼽았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SNS 사업자에게 소비자가 편리하게 부당광고를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고 신고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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