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 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중소기업 264곳에 밀린 대금 300억 원을 지급하도록 조처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는 상황을 고려해 중소기업 2만3천여 곳에 대금 2조 7천억 원이 조기 지급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센터 운영 기간 접수된 건 중 아직 처리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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