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임금체불 무료법률서비스가 벌써 시행 2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이용하는 근로자 수가 대폭 늘어 모두 16만 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승아 기자>
만약 사업주가 돈이 있으면서도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부족한 법 지식과 빠듯한 주머니 사정으로 소송은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는 게 체불 근로자들의 현실.
그러나 체불 근로자들의 이런 볼 맨 목소리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체불임금 무료법률 구조지원제도 때문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상당수의 체불 근로자들이 체불된 임금을 돌려받고 있습니다.
5년간 일했던 회사에서 체불임금과 퇴직금 9천 여 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던 강현정씨.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현정씨에게 도움을 준 것은 다름 아닌 무료법률구조제도입니다.
이처럼 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시작한 체불임금 무료법률 구조지원제도는 시행 2년 만에 16만 여명의 근로자가 이용하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월 평균 이용자 수는 6,510명이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8,920명으로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불임금 무료법률 구조지원제도는 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체불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청산하기위해 민사소송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체불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체불근로자의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물론 모든 비용은 무료입니다.
앞으로 무료 법률구조 지원제도가 정착되면 소송비용의 부담 때문에 법률서비스 받지 못했던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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