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라 앵커>
자동차 주행 중 동반석의 탑승자가 등받이를 지나치게 눕히면 사고 시 상해 위험이 매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개발원과 공동으로 차량 충돌 시험을 한 결과, 좌석 등받이 각도를 누운 상태인 38도로 했을 경우 목의 상해 위험이 50배 더 높아진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사고로 인한 상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올바른 자세로 앉고 안전벨트도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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