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앵커>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8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 이하 무주택 청년이며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와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이번 사업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안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 8월 하순부터 복지로와 기초자치단체에서 신청 접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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