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나영 앵커>
앞으로 납품업자에게 밀린 대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유통업자는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다만 조사에 돌입한 지 30일 내 유통업자가 대금과 이자를 지급하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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