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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잊지 마세요!" 이달 말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정책인터뷰]

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9시 40분

"잊지 마세요!" 이달 말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정책인터뷰]

등록일 : 2022.05.16

박은지 앵커>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올해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보다 가구 유형별로 총소득 기준 금액이 2백만원씩 상향 지원되는데요.
이달 말까지 국세청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세진 국민기자가 국세청 관계자를 만나 알아봤습니다.

(출연: 강승윤 과장 / 국세청 장려세제신청과)

◇ 김세진 국민기자>
오늘 정책인터뷰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국세청에 나와 있습니다.
장려세제신청과 강승윤 과장께서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강승윤 과장>
안녕하세요.

◇ 김세진 국민기자>
먼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제도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주세요.

◆ 강승윤 과장>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2009년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자녀장려금 역시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자녀 양육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올해도 이미 325만 가구에 신청 안내문이 발송됐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인 자격 요건, 어떤가요?

◆ 강승윤 과장>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은 우선 소득과 재산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여야 하고요.
부부합산 총소득은 단독 가구가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재산요건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네, 그렇다면 자녀장려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 강승윤 과장>
우선 18세 미만 그러니까 2003년 1월 2일 이후에 출생한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기준은 4천만 원 미만이고,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이 2억 원 미만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장려금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올해 특별히 달라진 부분이 있는 건가요?

◆ 강승윤 과장>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해서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을 가구 유형별로 200만 원씩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안내문 발송 대상에 이러한 인원이 24만 명 포함됐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지원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 강승윤 과장>
우선, 대상이 되시는 분에게 5월 2일부터 4일까지 국세청에서 카톡 그리고 문자로 안내문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신청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5월 10일 국민비서로 추가적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국민비서 메시지 아래쪽에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신청하거나, 5월 15일부터 발송된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렵다고 하시면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 멘트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이런 안내문을 못 받은 분들, 또는 나도 지원 자격이 되나 궁금한 분들은 어떻게 하면 신청할 수 있을까요?

◆ 강승윤 과장>
우선 국세청 홈택스에 가셔서 안내 대상자를 조회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1544-9944로 전화하셔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문을 못 받았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홈택스나 손택스로 로그인하셔서 일했다는 증빙, 예를 들어서 급여통장 사본 등을 업로드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냐면 회사에서 지급명세서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 대상자를 선정할 때 누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안내문을 못 받았더라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직접 가지 않고도 홈택스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신청한 뒤에 진행 상황이 궁금하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강승윤 과장>
홈택스에 로그인하셔서 심사 진행 현황 조회 화면에서 신청 내역 확인, 심사 단계, 심사 결과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신청해놓고 나면 언제쯤 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 기다리게 되잖아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강승윤 과장>
신청하면 신청하신 분의 가구원의 금융 재산까지 일괄 조회합니다. 그래서 소득재산요건을 심사한 후에 올해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그렇다면 3개월 정도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이신거죠?

◇ 김세진 국민기자>
만약에 장려금 신청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적었을 경우에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 강승윤 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자료를 허위로 만들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요.
이런 경우는 2년에서 5년까지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코로나19 여파로 힘들어졌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은 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두에게 이번 장려금이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정책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강승윤 과장>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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