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상 농림부 차관은 정부가 도축세를 없애기로 기본 방향을 잡았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문제 등으로 현재 관계부처와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13일 불교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미FTA 등 개방에 대비한 축산업 지원책 가운데 하나로 도축세 폐지를 거론하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도축세는 소와 돼지를 도살할 때 도축장 경영자가 소.돼지 가격의 1% 이하를 도살자로부터 징수해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는 지방세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