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보험료 폭탄’ 불러온다?
직장과 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과 고소득 피부양자의 적정 보험료 부담을 위해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부양자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이들은 사실상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건보료 체계가 개편되면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공적 연금 소득에 대한 소득 반영비율이 50%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이와 관련해 ‘폭탄’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개편 이후 연금 수급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 내용 살펴봅니다.
부과체계가 개편되면 연금소득 평가율은 우선 50%로 상승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가 정률제로 개편될 예정인데요.
현재는 지역가입자 소득 보험료가 등급별 점수에 따라 산정되지만 정률제로 개편되면 직장 가입자와 같이 소득의 일정비율을 보험료로 부과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보험료가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결국 연금소득 평가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 상승분이 상쇄되는 거죠.
보건복지부에서는 실제로 연금소득자의 건보료 부담이 현재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기사에서 예시로 든 연금 수급자의 경우를 살펴보면요.
현재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서는 이렇게 월별 6만 6천 928원이 연금에 대한 건강보험료로 부과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개편 후 정률제에 적용되는 비율이 6.99%인 경우 오히려 월별 보험료는 5만 9천 415원으로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연금 수급자들의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날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2.
왕복 10차로에서 버스 가로막은 행인, 처벌 가능할까?
최근 왕복 10차로 서울 강남대로에서 한 남성이 버스 앞을 가로막아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2차로를 달리던 버스가 신호대기로 잠시 멈추자, 해당 남성이 자신을 태워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길을 막아선 건데요.
결국 20분 이상 지속된 대치 상황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교통 정체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행동,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업무 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9월에는 대구에서 한 60대 남성이 시내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례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2008년에는 시내버스 운행과 개인택시 운행을 방해하고, 범칙금 납부를 거부한 남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버스가 정류장을 벗어나 승객을 태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경우 버스회사는 시 조례 위반 등으로 과징금을 내야합니다.
실제로 2020년 부산시는 정류장을 조금 벗어난 곳에서 승객을 태운 버스회사에 과징금 10만 원을 부과 했습니다.
3.
해외금융계좌 신고, 작년과 금액 변동 없어도 해야할까?
우리나라에서는 국외소득이 새는 걸 방지하고 세부담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2021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 계좌 잔액의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했다면 계좌정보를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와 1년 전부터 국내 거소기간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은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런데 해외계좌의 경우 대부분 외화를 보유하고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해외금융계좌에 들어 있는 외화금액을 신고할 땐 어떻게 원화로 환산해야 할지,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여기에는 매월 말일의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이 적용되는데요.
합산했을 때 합계약이 가장 큰 날의 금액을 신고하시면 되고요.
기준일이 공휴일이라면 그 전날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021년에 신고한 계좌의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2022년에 다시 신고해야 하고요.
예를 들어 잔액이 8억 원인 계좌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요.
지분율이 각각 50%라 해도 지분율에 상관없이 공동명의자 모두가 잔액을 8억 원이라 신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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