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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는 의료기관이 진료를 한 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의료수가가 의료기관의 유형별로 달라집니다.

또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수가도 간호인력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이해림 기자>

매년 건강보험공단과 의료서비스 공급자 단체가 계약을 통해 조정하고 있는 의료수가가 오는 10월부터 유형별로 각각 결정됩니다.

그 동안 의료기관의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원, 병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등 5개 유형별로 차등화된 수가가 적용돼 인상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와 함께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기본 수가를 20%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간호사 한 명당 담당하는 환자 수가 2명이 넘을 경우, 기준 수가의 25%를 감산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매년 늘고 있는 미숙아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약 6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전망입니다.

위원회는 이어서 의료 급여 수급권자인 차상위계층을 향후 2년에 걸쳐 건강보험 대상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만성질환자, 만 18세 미만의 어린이 등 20만명 가량이 대상입니다.

건강보험 전환으로 발생하는 추가 부담은 국고에서 별도로 지원되기 때문에,대상자들은 의료 급여에서 내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한편, 건강보험 재정은 6월말 현재 4천642억원의 흑자를 기록했고, 누적 적립금도 1조6천4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연말에 급여비 지출이 커지면서 약 3천764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올 한 해 누적 적립금 규모는 8천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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