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혜 앵커>
동물보호를 위해 동물 등록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이를 외면하는 보호자가 많은데요.
오는 8월까지 반려견 자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이수지 국민기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지난해 기준으로 604만 가구, 이 가운데 개를 기르는 가구가 80.7%로 가장 많은데요.
반려견을 가족 구성원의 일부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터뷰> 고수빈 / 세종시 한솔동
“저는 두 마리 푸들, 별이랑 밍크를 키우고 있고요. 같이 지낸 지 13년이 지났습니다. 진짜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보호자가 누군지 모를 경우 반려견을 잃어버리거나 유기됐을 때 찾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반려견으로 인해 물림 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농림부가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4년에 도입한 것이 동물 등록제도, 7월과 8월 두 달 동안 반려동물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는데요.
보호자를 확인하기 위한 등록 대상은 2개월 이상 된 반려견, 취재진이 반려견과 산책하는 보호자들에게 동물 등록 여부를 물어봤는데요.
이미 등록했다는 보호자들도 있고,
인터뷰> 송인영 / 세종시 다정동
“동물 병원에서 등록했어요. 잃어버렸을 때도 찾을 수 있고.."
인터뷰> 고수빈 / 세종시 한솔동
“우리 집 강아지들은 동물 등록을 했고요. 강아지를 잃어버렸을 때를 대비해서...”
아직 등록하지 않은 사례도 있는데요.
인터뷰> 반려견 보호자
“이 강아지는 친척 개인데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저희 개는 시츄인데 등록을 데려오자마자 했죠.”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반려견은 518여만 마리, 이 가운데 지난해까지 등록된 반려견은 278만 마리로, 전체의 53퍼센트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화 인터뷰> 정희선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사무관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는 잃어버리면 찾기가 어렵고요. 동물보호센터에서 구조를 하더라도 소유자에게 연락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동물 등록을 하려면 시·군·구청 또는 지정된 동물병원을 찾으면 되는데요.
등록에 앞서 무선 식별 장치를 구매해야 합니다.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소유자를 찾을 수 있는 정보가 저장돼 있기 때문인데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단속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화 인터뷰 > 정희선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사무관
“(동물 등록을 하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동물등록제는 자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적인 제도입니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정보 변경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적게는 20만 원부터 많게는 60만 원이 부과됩니다.
불이익이 뒤따르는 만큼 동물 등록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인 셈인데요.
전화 인터뷰> 동물보호센터 관계자
“본인들이 전화번호나 주소나 이런 게 바뀌는데 그런 게 바로 업데이트가 안 되면 사실 알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본인들의 의식이 깨어 있어서 신경 써야 할 것 같고...”
(취재: 이수지 국민기자 / 촬영: 김도영 국민기자)
우리나라 국민들이 키우는 반려견이 계속 늘고 있지만 유기견 역시 해마다 증가 추세인데요.
동물의 생명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나 있는 만큼 자발적인 반려견 등록이 이뤄지길 기대해봅니다.
국민리포트 이수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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