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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차도와 보도 미분리 '보행자우선도로' 시행 [정책인터뷰]

국민리포트 금요일 11시 40분

차도와 보도 미분리 '보행자우선도로' 시행 [정책인터뷰]

등록일 : 2022.08.08

김담희 앵커>
보도와 차도가 따로 분리되지 않은 도로를 걸어가다 보면 사고 위험을 느낄 때가 많은데요.
정부가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보행자 우선도로'라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세진 국민기자가 행정안전부 관계자를 만나 알아봤습니다.

(출연: 전한성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과장)

◇ 김세진 국민기자>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된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나와 있습니다. 안전개선과장 전한성 과장 자리 함께하셨는데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전한성 과장>
네, 안녕하세요.

◇ 김세진 국민기자>
요즘 보행자우선도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어요.
먼저, '보행자 우선도로'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 전한성 과장>
보행자 우선도로라는 것은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있지 않은 도로가 있는데, 여기서 보행자가 차량 통행에 우선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네, 그럼 어떻게 해서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를 시행하게 됐나요?

◆ 전한성 과장>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 70% 정도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어있지 않은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외사례를 보면 '홈존' 이나 '30구역' 같은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 선진국에서는 80년대부터 보행자우선도로 개념을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네, 사고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들도 차와 사람이 함께 다니는 도로를 다니다가 위험했던 경험 대부분 있잖아요.

◇ 김세진 국민기자>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후진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요. 해마다 발생하는 보행자 관련 사고는 어느 정도 되나요?

◆ 전한성 과장>
2011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보행자 교통사고가 3만 5천 600건 정도 발생이 되고 있고 이 중에 3만 6천 명 정도가 부상을 입고 있고, 1,000명 정도는 사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이긴 한데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차도와 보도가 따로 구분돼 있지 않은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종종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보행자우선도로'는 일부 지역에서 먼저 시범 사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설명해주시죠.

◆ 전한성 과장>
행안부에서 지자체와 함께 2019년도부터 45곳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시범 사업을 통해서 안전표지, 속도저감시설을 설치했고, 노면도 보행 친화적으로 포장한 바가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을까요?

◆ 전한성 과장>
보행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보행의 편의성·안전성·쾌적성 측면에서 시범사업 전에는 5점대 만족도를 보였는데 시범사업 후에는 7에서 8점으로 개선된 바가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지난달 12일부터 전국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어느 지역이고, 어떻게 해서 이 지역이 먼저 하게 됐나요?

◆ 전한성 과장>
부산·대구·를 중심으로 보행자 우선도로가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지자체의 특징을 보면 시범 사업을 한 경험이 있는 지자체고요.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도입할 의지가 강한 지자체가 되겠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그렇다면 '보행자 우선도로'는 어떻게 구분돼 있는지요?

◆ 전한성 과장>
보행자 우선 도로임을 표시하는 표지가 설치되고, 종점과 시점을 알리는 표지도 동시에 설치가 됩니다. 보행자우선도로 노면 표시도 이뤄지게 됩니다. 특히 다른 도로와 구분이 되는 노면 디자인이 적용돼서 쉽게 구분됩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네, 지금 말씀한 대로 노면의 디자인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운전자들이 꼭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 전한성 과장>
보행자 우선도로 내에서는 운전자가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를 두어야 하고 일시 정지 그리고 서행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승용차 운전자 기준으로 4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을 부과 받게 되어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 전한성 과장>
기존 시범 사업지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추가로 지정돼 운영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최소 100개소 이상에서 추가로 지정이 돼서 운영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마지막으로, 이번 기회에 교통안전에 관해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 전한성 과장>
행정안전부는 관계 기관과 협업을 해서 교통안전 패러다임을 기존의 운전자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여러분들께서도 보행자 우선도로 내에서 안전 운전을 잘 숙지하셔서 보행자 안전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아무쪼록 보행자의 안전을 생각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운전자들이 조심 운전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전한성 과장>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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