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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자영업자 대환대출 대상에서 개인대출은 무조건 제외될까?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자영업자 대환대출 대상에서 개인대출은 무조건 제외될까?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2.08.16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자영업자 대환대출 대상에서 개인대출은 무조건 제외될까?
정부가 연 7%대 이상 금리의 대출을 보유한 분들이 다음 달 이후 연 6.5% 이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분들이나 소상공인분들이라면 관심이 가실텐데요.
해당 프로그램은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 혹은 소기업이 신청 대상이고요.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기록이나 만기연장 혹은 상환유예를 받은 기록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 경영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서 상환 능력이 없다면 신청이 불가능한데요.
이 경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아닌 새출발기금을 지원받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종류의 대출에 대해 대환이 가능한 건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칙적으로 사업자 대출만 대환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이 주거용 부동산이나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구입 등에 쓰였다면 개인대출로 간주돼 대환이 불가능한거죠.
그런데 같은 자동차를 개인대출로 구입했다 하더라도 대환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화물차나 건설기계와 같이 상용차와 관련된 대출을 받은 경우인데요.
이러한 상용차는 개인대출이라 하더라도 사업목적임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대환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사업자 대출에만 적용되지만 개인대출중 상용차에 대한 대출은 적용이 가능합니다.

2. 민방위 대피소, 집중 호우에는 무용지물?
아파트나 빌딩의 지하주차장, 지하철 역 혹은 지하상가를 지나가다 보면 빨간색 바탕에 민방위 마크가 그려진 표지판을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바로 민방위 대피소를 안내하는 표지판인데요.
최근 한 언론에서는 민방위 대피소와 관련해 '기후변화 못 따라 잡는 재난 대피소'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민방위 대피소가 전부 지하에 몰려 있어 최근 있었던 기습폭우와 같은 상황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는데요.
제목만 보면 기후변화에 맞춰 지하가 아닌 다른 공간에도 민방위 대피소를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민방위 대피소가 전부 지하에 위치해 있어 집중호우 대피용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는 해당 시설이 공습이나 포격이 있을 때 사람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만든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폭격을 피하는 용도로 쓰이는 대피소를 단순히 다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지하가 아닌 다른 곳에 짓는 건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정부에서는 집중호우나 산불 등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임시주거시설을 별도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임시거주시설의 위치는 재난안전포털이나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재난문자나 마을 안내방송 등을 통해 임시거주시설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민방위 대피소와 임시거주지설, 각자의 용도에 맞게 잘 활용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3. 해외가상자산 불법 증여, 세금 안내고 버티면 소멸될까?
세금에도 일종의 공소시효와 비슷한 개념인 '부과제척기간'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부과제척기간은 한마디로 국가가 세금을 결정하거나 수정하고 또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하는데요.
이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어떤 세금인지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세금이라면 부과제척기간은 신고 의무 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이고요.
상속세나 증여세는 제척기간이 10년입니다.
하지만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15년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가상자산을 해외거래소로 우회해서 증여하고 15년이 지난다면 부과제척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거래소나 개인간 거래를 통해 가상자산을 상속 혹은 증여받는 경우에 대해 정부가 부과제척기간 특례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특례 대상에 해당되면 제척기간이 지나도 과세 당국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 추가로 1년 동안 과세가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국외재산이나 유가증권, 서화 등의 미술품 그리고 골동품이 특례 대상에 속하고요.
특례 대상은 재산 가액이 50억이 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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