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한 이랜드 노사갈등에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9일, 영업장 점거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간주할 것이며, 이를 주도한 세력에게는 상응하는 불이익이 따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아울러 사측에 대해서는 노조와의 진지한 대화를 통해 근로자 고용안정과 차별시정을 위한 해법을 찾아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노조가 점거행위를 중단하면 노사간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화를 적극 주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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