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앵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요기요 등 주요 배달앱 사업자가 입점 업체에 불리한 약관을 자진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업체와 체결하는 약관을 심사한 결과,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이 발견돼 이를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약관은 부당한 계약 해지와 이용 제한, 사업자의 경과실에 대한 부당한 면책, 사업자의 회원 게시물에 대한 부당한 이용 조항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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