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무인세탁소 고객이 세탁물을 2주 넘게 찾아가지 않으면 사업자가 임의 처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세탁·건조기 등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세탁물에 하자가 생긴 경우, 세탁물을 원상 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토록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인세탁소 이용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무인세탁소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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