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고이자율이 지금의 연 66%에서 49%로 17%포인트 내려갑니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중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최고이자율 인하가 신속히 추진되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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