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액이 실제 내야할 세금에 맞게 부과됩니다.
재정경제부는 매달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는 근로소득세를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 액수에 근접하도록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이르면 이달 급여 지급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급여수준과 가족수 별로 정해놓은 표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최근 근로자들이 실제 납부액보다 많은 금액을 미리 내고 연말정산때 환급받는 현상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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