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무역행위로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을 때 적용되는 잠정조치 신청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무역위원회는 2일 중소기업이 잠정조치를 신청할 때 부담해야 하는 담보제공액을 50% 감면해주는 내용의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아울러 지적 재산권 관련 무역구제 사건을 처리할 때 조사와 판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무역위원 가운데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3명 이내의 위원이 사건을 검토하고 책임지는 주심위원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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