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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고령자 고용촉진법 시행령 발표

노동포커스

근로기준법 시행령, 고령자 고용촉진법 시행령 발표

등록일 : 2007.06.29

노동부는 최근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고령자 고용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부당해고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가 새로 도입되고, 정년 연장을 위한 의무조항들도 생겼다고 합니다.

이승아 기자>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고령자 고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개정된 법안이 적용됩니다.

먼저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부당해고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당해고의 근거가 불확실해 100만 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됐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근로기준법엔 부당해고 벌칙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이행 강제금 제도가 도입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부당해고나 휴직, 전직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건당 최고 2천 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내야합니다.

이는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바로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대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 사업주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칩니다.

구체적인 이행강제금액은 노동위원회에서 사업주의 귀책정도나 구제명령을 위한 노력정도, 불이행 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노동위원회는 구제 명령을 하고, 30일이 지나도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시 30일간 이행 강제금 부과 예고기간을 두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4번에 걸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한편, 고령자 고용촉진법 시행령도 개정돼 300인 이상 기업은 7월부터 정년제도 운영현황을 의무적으로 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고령자 고용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정년연장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더불어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역할도 한층 강화됩니다.

우선 고령자의 특성을 감안해 다양한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안전사고에 대비해 고령자 안전보건 적응훈련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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