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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헬멧 없는 전동킥보드, 누구의 문제인가?

국민리포트 금요일 11시 40분

헬멧 없는 전동킥보드, 누구의 문제인가?

등록일 : 2022.12.12

김나연 앵커>
근거리를 이동할 때 편리한 전동킥보드, 학생과 직장인들이 유용한 교통수단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 실태를 김범준 국민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김범준 국민기자>
(강원도 원주시)
전동킥보드가 도로를 빠르게 달립니다. 인파와 차량 사이로 빠르게 오가는 킥보드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명 중 6~7명이 안전헬멧을 쓰지 않았습니다.
핼멧 미착용은 횡단보도 주행과 2인 이상 탑승 무면허 운전과 함께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전동킥보드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된 지 1년 넘게 지났지만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요.
킥보드 이용자들은 헬멧 착용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합니다.

인터뷰> 최형안 / 전동킥보드 이용자
"대학생인 입장에서 전동킥보드를 사용할 때 아무래도 편리하려고 이용을 하는 편인데 헬멧을 휴대하면 많이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 킥보드를 이용하는 의미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이범진 / 전동킥보드 이용자
"킥보드 헬멧을 들고 다니는 게 불편했습니다. 다른 짐도 많은데 이것까지 추가적으로 휴대하는 것은 불편했습니다."

전동킥보드과 함께 헬멧을 비치하는 업체도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킥보드만 있을 뿐 안전모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바닥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안전모는 어느 킥보드의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터뷰> 이준희 / 전동킥보드 이용자
"(헬멧 미착용은) 해당 기업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킥보드 이용료에는 헬멧과 같이 안전과 관련된 이용료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업체도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법 개정에 맞춰 헬멧 제공을 시범 운영한 한 업체는 도난 분실된 것이 90%에 달하고 위생 문제로 착용을 꺼리는 사람이 많아 사업성이 떨어져 지속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2021년 5월 개정된 전동 킥보드 법은 크게 8가지로 나타낼 수 있으며, 안전모 미착용 시 2만 원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횡단보도 주행 시 3만 원, 2인 이상 탑승 시 4만 원, 그리고 원동기 면허 없이 운전 시 10만 원 등 보다 항목이 세분화되었습니다.
경찰은 전동킥보드가 충돌 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헬멧을 꼭 착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이 전동킥보드 안전 규정 위반으로 단속한 총 건수 가운데 80%가 안전모 미착용입니다.

인터뷰> 전봉구 / 원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원주경찰서 관내 문막이라는 곳에서 새벽에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안전모를 미착용해가지고 한 분이 넘어지면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집중 단속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로 숨진 사람은 19명으로 전년보다 두 배로 늘어나는 등 전동킥보드 사고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신체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기업들에게는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들 모두 안전하게 킥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리포트 김범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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