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기자>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백지, 차전자 등을 사용해 식품을 제조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식약처의 불시 점검 결과, 무주군 약초 영농 조합법인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은폐된 공간에 숨긴채 비밀리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해당 제품은 유통업체에 약 24만 상자가 판매됐고, 온라인 사이트에서 치매, 고혈압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해 고가에 판매됐습니다.
식약처는 위반 업체를 관할 관청에 통보하고 제품 1천9백여 상자와 원료 450kg을 현장에서 압류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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