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법무부가 재판 중인 피고인이 해외로 도피할 경우, 재판시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현행 법상 재판 중인 범인이 국외 도피하더라도 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어,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 처벌에 공백이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형사사법 공백 발생을 막고 수사, 형집행 단계 시효정지 제도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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