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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 벤처기업 입지난 해소 위한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도심지 벤처기업 입지난 해소 위한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

등록일 : 2022.12.22

임보라 기자>
앞으로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등 신기술 영위기업도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벤처기업 집적시설 내 입주허용기업을 신기술 영위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벤처기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는데요.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민간이나 공공사업자가 신청을 하면 지자체에서 승인한 뒤 지방세 등을 감면해주는 건축물이죠.
기존에는 벤처기업, 지식산업·정보통신기업 등만 대상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신기술 영위기업으로 확대됐습니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벤처기업의 입지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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