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평`이나 `돈` 등 비법정단위의 사용을 전면 금지한 개정 계랑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건설사들이 `평` 대신 쓰고 있는 `형`과 `타입`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건설사가 제곱미터 대신 기존의 평형과 비슷한 `형`과 `타입`을 쓰고 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표기법이라며, 제곱미터 외의 표기법은 단속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자부는 제곱미터 옆에 평형을 나란히 쓰는 표기는 금지하는 대신, 시행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문 하단에 `100제곱미터는 과거 30평형에 해당한다`는 식의 표기는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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