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새마을금고나 상호저축, 신협에서도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표법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8~9월쯤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자기앞수표가 실질적인 고액권 현금 기능을 하고 있는데도 새마을금고 등 일반인이 많이 이용하는 서민 금융기관은 발행 권한이 없어서, 고객들이 불편함을 느껴온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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