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만 8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보람상조개발과 계열사 등 7곳에 과징금과 과태료 약 5억 5천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과 공표 명령을 의결했습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보람상조개발은 그룹 내 계열사들로부터 온라인 고객상담 등 고객관계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홈페이지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면서 접근제어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커가 홈페이지 취약점을 이용해 데이터베이스에 침입했고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 2만 8천여 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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