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항공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금을 압류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사는 경량항공기와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의무보험 가입이나 갱신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항공보험 보험금과 공제급여 청구권은 압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도록 해 피해자가 치료비나 생계비 등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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