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부터 인터넷 게시판 등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글을 올릴 수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180일 전인 22일부터 선거운동 금지와 제한사항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가 엄격히 제한되고,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광고나 인쇄물도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규정을 어길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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