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치원 급식을 위해서 규모별 시설과 설비 기준이 마련되는 등 유치원 급식시설 기준이 크게 강화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100명 이상의 급식을 제공하는 유치원의 경우 조리실과 식기구, 세척실 등으로 작업구역을 나눠야 하고 출입구와 창문에는 방충시설과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 온도와 습도 관리를 위해서 냉ㆍ난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식기구 소독을 위한 전기 살균소독기나 열탕 소독시설도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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