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기자>
외국인 원어민 강사의 학력 요건이, 온라인 강의에 한해 '대졸 이상'에서 '대학교 3학년 재학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현행 학원법 시행령은 외국인 학원 강사의 학력요건을 '대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학 3학년 재학 이상 또는 전문대 졸업'인 내국인 기준보다 엄격했는데요.
정부는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원어민 강사 구인난을 겪는 지방 학생들의 어학 교육에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학생에게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고려해 규제 완화를 '온라인 강의'로 한정하고, 부적격 강사의 채용 방지를 위해 사전 검증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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