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부터 국내 수산물을 일본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일본 재무성과 원산지증명서 서식과 제출방안에 대해 협의한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산지증명서 제출 품목은 바지락, 성게, 재첩, 대게, 광어, 가자미, 전복 등 12개 품목으로, 해양수산부는 당일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먼저 팩스로 제출하고 원본을 추후 보완하는 방안을 일본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무역인증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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