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회원권을 무료로 준다는 전화, 최근 많이들 받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무료인 줄 알고 덜컥 계약을 했다간 낭패 보기가 십상입니다.
박영일 기자>
서울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 3월 콘도 무료이용권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콘도회사는 제세공과금 84만원만 지불하면 400만원 상당의 100여개 콘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말로 김씨를 현혹했습니다.
솔깃해진 김씨는 카드결재를 통해 회원으로 계약했지만,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콘도는 2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자 김씨가 계약 철회를 요구했지만 회사측은 특칙조항을 들어 계약철회를 거부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이 같은 콘도회원권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 5월말 현재 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만도 1,53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699건 보다 2.2배나 많습니다.
피해유형도 다양합니다.
자동차 보험료를 환불해주는 조건으로 회원 계약을 유도하는가하면,회원 가입비만큼의 휴대전화 무료 통화권을 준다는 말로 계약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또한 비슷한 피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무료 이벤트 당첨등을 통해 콘도회원권을 제공한다는 전화는 사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인적사항이나 주소 신용카드번호등을 알려줘서는 안된다.`
한편,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땐 한국소비자원이나 자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시민모임 등에 신고하면 신속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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