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우리나라 노동 분야의 개혁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동안 진행해온 우리나라 노동법에 대한 모니터링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96년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할 당시 노사관계법령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라 OECD는 지난 10년간 이행 과정을 모니터링해왔습니다.
그 동안 우리 정부는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보장,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제도 폐지 등 OECD가 제기한 쟁점의 대부분을 해결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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