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성과·과제 정책이슈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2024 KTV 편성개방 국민영상제(제5회)
본문

KTV 국민방송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통신·방송요금 감면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통신·방송요금 감면

등록일 : 2023.07.23 17:25

김현지 앵커>
충북 청주시와 경북 예천군 등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과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이 추진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난 9∼18일까지 계속된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국 13개 지역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이 같은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요금은 최대 1만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는 월이용요금의 100%, 초고속인터넷은 월 이용요금의 50%를 1개월간 감면할 예정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