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임금과 근로 조건 등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할 수 없습니다.
본격적인 시행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도 제대로된 정보를 몰라 혼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노동부가 이들을 위해서 최근 ‘차별시정 제도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신상호 기자>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는 a 씨는 비정규직입니다.
a 씨가 한달에 받는 월급은 90만원.
같은 곳에서 일하고 있는 정규직 계산원 b씨가 받는 월급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 a 씨는 b씨와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법의 차별 시정 제도에 따라 같은 사업장과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할 수 없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임금과 근로 조건에서 차별적 처우가 있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3일 차별 시정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이는 7월 1일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는 것과 시기를 맞춰 제도의 원만한 시행을 위한 것입니다.
안내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처우가 금지되는 영역을 명시했습니다.
이것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그동안 대립해 온 문제였습니다.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근로조건인 임금, 근로시간, 휴가, 안전과 재해 보상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의해 근로조건으로 규정된 수당, 복지제도 등입니다.
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판단을 위해 비교할 대상 근로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비정규직차별시정명령의 내용을 결정하는 근거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차별시정 신청권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기간제 근로자이거나 단시간ㆍ파견 근로자여야 합니다.
차별 시정 신청은 차별적 처우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차별시정 제도 안내서는 차별시정제도를 비정규직근로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안내서를 토대로 법안을 시행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협의를 통해 개선할 방침입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문제는 지속적인 사회적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이들이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사회적인 양극화 문제 해결에 차별 시정 안내서가 하나의 지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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