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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 (9.26) [브리핑 인사이트]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 (9.26) [브리핑 인사이트]

등록일 : 2023.10.12 17:43

박하영 앵커>
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보시죠.

1.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 (9.26)
다음 주부터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코로나로부터 일상을 많이 회복했지만, 여전히 고령층, 만성질환자와 같은 건강취약계층에게는 코로나가 치명적인데요.
질병관리청이 이런 고위험군의 백신 접종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지영미 / 질병관리청장
“65세 이상의 코로나19 치명률은 0.15%로 65세 미만의 약 40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고령층에게 코로나19는 여전히 대비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이런 건강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정부는 새로 개발된 신규 백신을 도입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유행하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건데요.
작년 동절기에 접종한 2가 백신과 비교하면 3배가량 높은 면역 효과를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녹취> 지영미 / 질병관리청장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는 유행 변이의 98.1%가 XBB계열이고, 신규 백신은 이러한 XBB 변이를 타깃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백신 접종 전후를 비교하면 접종 전에 비해서 접종 후 XBB.1.5에 10배 높은 면역이 형성되었습니다.”

신규 백신은 안전할까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지난 2가 백신과 비교해도 이상 사례가 훨씬 적게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지영미 / 질병관리청장
“이번 신규 백신은 이상사례 신고율이 크게 낮아졌던 2가 백신보다도 주사 부위 통증 등의 경증 이상사례 빈도가 더욱 낮았습니다. 즉 주사 부위 통증이 2가 백신 접종자보다 신규 백신 접종자에게 약 15% 이상 낮게 나타났습니다.”

우선적인 보호가 필요한 고위험군부터 접종을 시작하는데요.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면역저하자는 다음주 목요일부터 내년 3월까지 접종이 가능합니다.

녹취> 지영미 / 질병관리청장
“이번 백신 접종의 목표는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등의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사망을 예방해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건강취약계층의 범위는 65세 이상 고령층, 또 12세 이상 65세 미만의 면역저하자, 또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입니다.”

그 외에도 12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11월 1일부터 무료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제16회 전체회의 결과 (10.12)
다음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브리핑입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관련 사건들이 늘고 있는데요.
개인정보위가 이런 조사 과정을 개선하여 관련 규정을 다음 주 16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녹취> 박영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장
“개인정보위는 지난 9월 15일 개정 보호법 시행에 따라서 조사 및 처분 과정의 적법절차와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 및 처분 규정을 개정하고 10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조사 과정 전반에 걸쳐 안내와 통지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현장조사를 할 때 긴급사항이더라도 구두 통지가 아닌 조사 공문을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조사 업무 과정도 체계화하여 더욱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녹취> 박영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장
“사건의 분리·병합 절차를 신설하였고, 단계별 처리기한을 명확히 하였으며 경미한 사건은 처리절차를 간소화하여 장기 미결 사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전 실태 점검’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관련 세부 기준을 마련해 피조사자의 방어권과 개인정보 주체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공공기관 제재 사례도 공개했는데요.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해 구성원의 정보를 유출한 6개 대학 또는 단체에 총 1억 2천만 원이 넘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 수위가 대폭 강화된 만큼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녹취> 박영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장
“법 개정 이전에는 공공기관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유출에만 과징금이 부과되었지만 개정된 보호법이 적용되는 앞으로는 공공기관도 일반 개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날로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웹 취약점을 악용하는 사이버 공격에도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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