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자립준비청년의 병원비나 약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늘부터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보호가 종료돼 11월 현재 자립수당을 받는 자립준비청년들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입원·외래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을 때 총액의 14%만 지불하면 됩니다.
의료비 지원이 적용되는 진료 횟수나 지원 금액에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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