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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합의 불발···자동차관리법 개정안 통과 [뉴스의 맥]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합의 불발···자동차관리법 개정안 통과 [뉴스의 맥]

등록일 : 2024.02.01 19:55

최대환 앵커>
오늘(1일)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민생 법안이 많았는데,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유리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관련 여야 합의가 불발됐죠?

김유리 기자>
그렇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관련해, 결국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부터 시행됐는데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의 유예기간을 더 줬고, 지난달 27일부터 전면 시행됐습니다.

최대환 앵커>
중소기업인 3천 명이 집회를 여는 등 그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죠.
여야 간에 어떤 부분에서 중대재해법 유예에 대해 의견이 갈린 건가요?

김유리 기자>
정부와 여당은 법 시행 취지와 실제 현장 상황 간에 간극이 있다고 판단해 법 시행 유예를 해야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지난 2년간 50인 미만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계속 대비해왔는데요.
그러나 코로나19나 전반적인 경기 위축 등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안전관리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또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중대재해로 대표가 처벌을 받을 경우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유예를 촉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산업현장에서의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유예를 촉구했으나 불발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 혼란을 막고,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즉각 강구하라"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의 적극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자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김유리 기자>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는 번호판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1962년에 도입됐는데요.
자동차 뒤편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번호판을 고정하는 왼쪽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는 제도입니다.
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되면, 시·도지사에게 번호판 부착과 봉인을 다시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기술 발달로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난달 31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위·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식 번호판도 도입됐고, IT 기술 발달로 자동차 위·변조 차량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최대환 앵커>
이번 본회의에서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게 되나요?

김유리 기자>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이 대폭 오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외 고향이나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1인당 최대 연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었는데요.
2025년부터는 연 2천만 원까지 기부금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금지됐던 모금 방법인 문자 메시지 등의 전자적 전송 매체와 동창회, 향우회 등의 사적 모임을 통한 기부의 권유나 독려 행위도 허용됩니다.

최대환 앵커>
이외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 한번 살펴볼까요.

김유리 기자>
'주차장법 개정안'이 처리됐습니다.
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 또는 불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인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하도급 거래에서 중소기업의 기술 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는 등 손해를 끼친 경우, 중소기업이 입은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들 살펴봤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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