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금융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고금리로 인한 피해가 잇따름에 따라, 정부가 대부업체의 이자율을 10% 낮추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대부업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과장 광고에 대한 감독도 강화됩니다.
유진향 기자>
서민들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높은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손을 벌리게 되는 대부업체.
앞으로는 등록 대부업체가 채무자에게 매길 수 있는 이자율이 크게 낮아지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대부업법을 개정해 최고 이자율을 현재 70%에서 60%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대부업법 시행령에서 최고 이자율을 66%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최고이자율은 56% 정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낮춰진 최고 이자율은 법 시행 전에 이뤄진 대출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대부업체의 실태파악과 관리 감독도 한층 강화됩니다.
앞으로는 대부업 등록 요건이 강화돼 전화번호와 주영업소, 지분현황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대부금액과 이자율, 변제기간 등 중요사항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과장 광고에도 제동을 걸어, 상호에 대부업 문구를 명시해 이용자가 대부업자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부업자가 이자율과 대출조건 등을 허위 과장 광고하는 경우는 시.도에서 직접 규제하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개정안을 다음달 11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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