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집단소송법 적용 유예기간이 올해 3월말로 끝남에 따라 회계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금융 감독당국의 감리가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중장기적으로 해마다 상장기업의 20~30%에 대해 재무제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회계 감리를 실시해 종전까지 7~8년이던 기업별 감리 주기를 3년으로 크게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특히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또는 변조 자료를 제출하는 기업, 분식회계 혐의가 짙은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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