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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즉시 돌아와야···'8월 시한'은 부당한 해석"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전공의 즉시 돌아와야···'8월 시한'은 부당한 해석"

등록일 : 2024.05.20 20:17

최대환 앵커>
정부가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석 달이 된 전공의들에게, 즉시 병원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녹취> 조규홍 / 중대본 1차장 (복지부 장관)
"개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수련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귀 시한을 8월로 해석하는 의료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부당한 법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이탈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해야 내년에 전문의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전문의 수련과 자격 인정 관련 규정에 따라, 전공의 수련 기간 공백은 3개월을 넘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집단행동이 시작된 지난 2월 19일부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즉시 돌아와야 내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휴가나 휴직, 병가 등 근무지를 벗어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관련 서류를 수련병원에 제출해 소명하면 됩니다.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이 가능한 전공의 복귀시한이 8월까지라는 일부 의료계 주장에 대해선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휴가나 휴직처럼 어쩔 수 없는 이유라면 1달을 추가 수련 기간에서 면제할 수 있지만,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은 불가피한 사유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 (복지부 2차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어 1개월이 제외되지 않습니다. 또한, 추가 수련이 필요한 기간을 산정할 때와 추가 수련 시간을 인정할 때는 휴일 포함 여부를 모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전공의들이 실질적으로 이탈한 개별 시점에 따라 복귀 시한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병원을 떠난 전공의 1만여 명 중 현장에 복귀한 이들은 600여 명.
정부는 전공의들이 돌아오는 길이 결코 막혀있지 않다며 동료와 선후배 관계 때문에 주저할 수는 있지만, 용기를 내어 환자 곁으로 복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집단행동에 동참했다고 해도, 이제는 각자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복귀를 결정할 시점이라는 당부입니다.

녹취> 조규홍 / 중대본 1차장 (복지부 장관)
"개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수련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번 주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는 데 더해, 주당 근로시간을 기존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입니다.
수련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 지원을 늘리고, 수련체계 개편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송기수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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