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사슴 태반 줄기세포 함유 제품을 불법으로 수입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다단계판매원 김 모 씨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사슴 태반 줄기세포는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아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만큼 제품 구매와 섭취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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