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연구유학생(D-2-5)과 연구원(E-3) 비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대학평가 상위권에 속하는 국내대학의 경우, 이공계 분야 국외 학사과정 재학생을 연구유학생으로 초청할 수 있고, 연구원 경력이 없는 국외 석사학위 소지자라도 우수 학술논문 저자일 경우 연구원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과학·기술 분야 우수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연구 관련 비자 발급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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