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침해사례가 잦은 산업의 업종 단체에 불공정무역 감시를 담당하는 기구가 설치돼 이들 분야에 대한 집중 감시 체제도 구축됩니다.
또 신속한 구제를 위해 침해여부의 최종 판정기한도 조사 개시 후 6개월 이내로 제한됩니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적재산권 침해조사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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